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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춘천 내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 공익 직불제 신청 건수가 11건에 그쳐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 공익 직불제는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과 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영세한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직불금을 지원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 대상은 어촌지역에 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 총 톤 수 5톤 미만 허가 및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어선어업인, 신청년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 양식어업인 등이다.
어선원 직불제 신청 대상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 해당한다.
세대 구성원 모두 농·임·수산 공익직불금 상호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다. 또한 연간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총수입 합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나 어업 외 종합소득이 개인 2000만원 이상 또는 가구당 4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춘천시 축산과에 관련 서류를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홍미순 시 축산과장은 "이번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 공익 직불제의 신설로 각종 지원에서 배제됐던 영세한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세한 어업경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