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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성 평창군의원 |
22일 평창군의회에 따르면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은 풍력 발전시설이 입지 할 수 없는 경우를 새롭게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도로에서는 500미터 △관광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경우 1000미터 △학교, 도서관 등 정온 시설의 경우 2000미터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부지 경계에서 1000미터 등 각각의 이내에는 풍력발전 시설이 입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중으로 ‘제286회 임시회’에 상정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김광성 의원은 "풍력발전 시설 소음 발생 등의 문제와 관련해 군 계획조례에 설치 이격 거리를 신설해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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