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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학교 내 참정권 교육 연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22 20:28

고등학교 학생 자치 담당 교사·담임교사, 학생 참정권 교육 업무담당자 대상
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으로 청소년 유권자 교육 위해 학교에서 해야 할 내용 중심 교육

학생 참정권 연수

▲학생의 정치참여에 따른 학교 내 참정권 교육 업무담당자 교육연수를 지난 19일 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정치관계법 개정(만 18세 이상 피선거권 및 선거권)· 정당 가입(만 16세 이상) 등 학생의 정치참여에 따른 학교 내 참정권 교육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한다.

22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생 자치 담당 교사 및 담임교사, 학생 참정권 교육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참정권 교육 연수’를 지난 19일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소속 전문 강사를 초청해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청소년 참정권의 변화 △참정권 교육의 주요 내용 △선거제도의 이해 △선거 관련 유의 사항 △학생과 교사가 알아야 할 선거법이며,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유권자 교육을 위해 학교에서 알아야 할 내용 중심으로 구성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2024년 4월에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한 선거·정당 활동 관련 교육·홍보 자료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를 강원도교육청 누리집에 실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수인 도 교육청 인성문화교육과장은 "학생 참정권 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 의지와 자치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소통하는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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