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년 평택시 청년 창업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제공=평택시 |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사업자 등록이 6개월 이상 시로 돼 있으면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19~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이다.
지원 가능한 항목은 창업과 관련한 교육비, 시제품 제작비, 박람회 참가비, 지식 재산권 출원 비용 등이며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1인당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가능한 항목 내에서 청년 창업자가 먼저 비용을 지출하고 해당 내용의 증빙 서류를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 첨부하면 심사를 거쳐 개인별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202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