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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
22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강릉산불 발생으로 피해를 본 주민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불로 인해 전파·반파의 피해를 입은 주택·건축물·그 외 지장물의 부속토지의 재산세, 산불로 멸실·파손이 확인된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폐차한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의 자동차세, 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를 2023년~2024년까지 2년간 면제한다.
또 감면대상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기한연장 및 체납처분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준다.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해 준다.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이다. 25일 의회 본회의에서 감면 동의안이 의결되면 6월 자동차세분부터 직권으로 감면하고, 본회의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 주민 및 피해물건에 대해서도 의결안을 준용해 감면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으로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 회복을 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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