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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
이번 유료화 조치는 관내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안전 위험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된다. 이에 앞서 시흥시는 화물 주차면 유료화 운영관리를 위해 4월 양주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광적가납 공영주차장은 화물 31면, 일반 15면, 장애인 2면, 전기 1면 등 49면으로 조성돼 있으며 화물 주차면에 한해 유료화로 전환한다. 일반 주차면 등은 인근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무료 개방을 지속한다.
유료화로 전환한 화물 주차면 이용 대상은 2.5톤 이상 화물차 소유자 중 양주시 거주자다. 월 정기 이용요금은 2.5톤 이상 5톤 미만 12만원, 5톤 이상 18만원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광적가납 공영주차장 화물 주차면의 유료화를 통해 지역 불법주차 방지와 주차질서를 확립을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양주시 주차장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적가납 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은 양주도시공사 통합주차관제센터레 접수하면 된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