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기영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과 위원들은 16일 ‘지진 대비 긴급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주무 부서인 재난안전실의 지진 대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
지진 대책 주무 부서인 재난안전실의 지진 대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준비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날 재난안전실 보고에 따르면 최근 동해상에서 발생한 57차례의 지진은 진앙지 기준으로 동해시 북동쪽 50km 해역(39회)과 남남동쪽 4km 지역(18회)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두 진앙지 간의 연관성은 낮으나 2023년 들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7차례의 규모 3.0 이상 지진 중 강원도에서만 4차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5일 발생한 규모 4.5 지진 이후 행안부와 기상청의 공식 의견 또한 향후 5.0 이상의 지진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므로 향후 지진 감시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보고했다.
이후 질의에 나선 의원들 중 이기찬 의원은 지진해일 대피소, 행동 요령, 내진설계 건물정보 등을 담은 ‘강원도형 지진App’ 개발을 주문했다. 지광천 의원은 강원도 주관 ‘지진해일 대피 모의훈련’ 실시 촉구, 최재민 의원은 공공시설 이외에 ‘민간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 평가와 내진 보강 지원사업’ 강화를 주문했다.
최규만 의원은 올해 들어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강원도에 집중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고, 이지영 의원은 지진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강원도 조례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개정 작업을 준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해일을 목격한 다음에 뛰어서 대피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에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진해일 탑이나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고층 건물을 지진해일 대피지구로 선정돼 있는지 긴급 재점검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통약자와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호송 및 피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면서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지진 대비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향후 지진의 발생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적인 대책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