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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어업지도선 건조 국가보조금 지원 절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16 18:2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 신설사업·기준보조율 50% 규정 요구

어업지도선 국비 교부

▲강원도의회는 16일 어업지도선 건조 시 국가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근거 법령 부재로 인해 어업지도선 건조 시 국가 예산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어업지도선 건조에 국가 예산 지원 불가는 물론 환경친화적 선박 건조 의무 이행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16일 오후 제319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강원도의회 앞 현관에서 "어업지도선의 심각한 노후·소형화로 업무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어업지도선 건조 시 국가보조금 지원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강원도는 현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자체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아울러 접경수역에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해군, 해양경찰과 함께 월선 조업 및 피랍예방 등 어업인 안전 관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원도는 3척의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안전 진단 결과 지난 1992년 6월 건조된 강선 재질의 ‘강원 201’가 지난해 6월 26일 부로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2003년 3월 건조된 강선재질 ‘강원203호’도 선령 20년으로 5년 후면 내구연한에 도달한다.

해양수산부 훈령 제686호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 의하면 강선 및 알루미늄선의 내구연한은 선령 25년이다.

강원도는 종전 3척에서 현대 2척이 교대로 접경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업무 공백이 우려돼 어업지도선 건조 착수는 물론 200톤급 다목적 어업지도선 신규 건조를 계획하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현장 여건에 맞는 어업지도선의 건조 및 배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행정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어업지도선 운영은 향후 연·근해어업 관리제도 등 국가시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라며 "국민의 안전 보장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임을 감안할 때 어업지도선 배치 및 운영을 통한 어업인의 안전 확보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국가의 중요한 의무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목적 어업지도선에 대한 국비 교부 건조가 이뤄져야 하는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시 국가보조금 교부가 가능하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속한 개정과 동 시행령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이 범위와 기준 보조율과 관련해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를 신설사업으로, 기준 보조율에 대해선 ‘50%‘ 규정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한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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