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윤수현

ysh@ekn.kr

윤수현기자 기사모음




민주당, 교육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16 11:25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17일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모두 불참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 대출받아 학교에 다니고 졸업한 뒤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이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취업 전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때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 대로 해당 기간에도 이자를 모두 갚게 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는 게 민주당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해 왔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 퇴장에 앞서 "(법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고졸 이하 청년은 아예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대출 이자 1.7%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소득 (분위) 8구간 청년에게까지도 이자를 면제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 자립 청년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간사인 이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이 의원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57조의 2에 따라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상임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표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17일 지금은 민주당으로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오늘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해야 할 마지막 날"이라며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면제해 주면 한 달에 만 원 정도 혜택이 생기는데 만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박했다.


ysh@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