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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취임 후 2번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16 11:01

16일 국무회의 주재…"국민 건강 불안감 초래"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번째자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 이후 42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회의 직후인 오후 12시10분께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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