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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
강릉시에 따르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수입 수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일본에서 수입해 판매되는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와 원산지 표시 위반 주요 품종인 냉동오징어, 활낙지 등에 대한 거짓 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에 7월 1일부터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 부세, 전복 총 5개 품목이 추가돼 해당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철저한 원산지 표시 관리로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