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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현장에 설치된 작업중지권 홍보 현수막.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삼성물산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인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지 약 2년 만에 국내외 113개 현장에서 5만3000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고 14일 밝혔다.
하루 평균 70여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된 셈이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21년 3월부터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고 이를 사용한 근로자를 포상하고있다.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협력업체 손실도 보상하고 있다.
일례로 삼성물산 경기도 건축현장 토목 협력업체 소속 직원은 지상에서 작업하던 중 근처에서 크레인이 대형 건축자재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모습이 보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작업 구간을 변경했다.
삼성물산이 작업중지권 사용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충돌과 관련해 작업중지권이 행사된 경우가 2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도 21.6%, 추락 20.3%, 비래(날아오는 물체)·낙하 13.3%, 협착 5.2% 순이었다.
현장 근로자들도 작업중지권이 안전에 도움된다고 답했다. 삼성물산이 지난달 현장 근로자 9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500명)는 작업중지권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작업중지권이 현장 안전에 도움된다는 응답은 90%(871명)에 달했고, 작업중지권 사용을 동료에게 적극 권유하겠다는 응답은 95%(921명)였다.
삼성물산은 건설안전연구소를 신설하고 안전상황실 구축, 안전보건조직 강화,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협력사 안전지원 제도 신설 등의 안전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근로자와 협력사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개선을 위한 활동이 건설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기술을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