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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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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만시지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11 08:46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

이동일 에너지 대표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변호사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충족시킴으로써 개성 신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영업의 자유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직업의 자유의 그 자체로 본다. 이런 영업의 자유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 발전사업, 중계유선사업 등 일정한 사업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허가는 인간의 본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미리 금지를 정해두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신청에 따라 그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행위다.

전기는 전자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다. 한마디로 전자들의 흐름이 전기다. 이런 전기의 속성을 가진 전력의 특징은 계통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계통연계는 둘 이상의 전력 시스템 사이를 전력이 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선로를 통해 연결하는 것이다. 계통연계의 속성 때문에 전기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일치해야 한다. 전기는 실시간으로 소비가 바뀌기 때문에 발전량 또한 이에 맞춰 실시간으로 변동하고 실시간 계통운영을 통해 생산과 소비를 전체적으로 평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상시 전력계통 주파수는 60 ±0.2HZ 이내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공급계획을 세워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경우 순환단전을 하거나, 정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계통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 반면 예측한 수요에 비해 실수요가 지나치게 적으면 전기생산 단가 상승으로 국민에게 전기요금 상승의 부담을 준다. 실시간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하는 전력시장의 특성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 정전 또는 단전으로 인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아주 크기 때문에 우리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 허가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태양광·풍력·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지킬 것 △그 밖에 공익상의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등으로 상당히 까다롭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로 발전사업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최근 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서는 재원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비율을 종전 10%에서 20%로 상향하고, 허가 신청 당시 납입자본금을 총 사업비의 1.5%를 보유하도록 최소 납입자본금 규정을 신설했다. 또 출자자들의 투자가 이행되기 전 지출돼야 하는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초기개발비 조달 가능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발전사업 허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적기에 발전소를 준공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허가 신청자의 재무능력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그리고 태양광·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허가부터 착공 때까지인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경우에만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발전사업 준비단계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한다. 갈등의 대부분은 발전사업자의 부실한 재무능력에 기인한다. 그동안 발전사업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번 재무능력 기준 강화 조치를 계기로 발전사업자의 재원조달 문제로 인한 갈등과 관련 분쟁으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가 해소돼 원활한 발전소 건설과 전력계통 안정화라는 두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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