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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번식 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 수, 피해 동물의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2014년 파산 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물 처리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박 판사는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 양평군 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사에서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동물권단체 회원 10여명과 함께 재판을 방청한 김영환 케어 대표는 "동물 학대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3년으로, 학대의 심각성에 비해 그 수위가 낮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오늘 최고형 선고는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이런 선고 사례가 늘어나야 법정형도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