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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서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는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37개 노동조합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 차원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고용 세습 근절,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이 1천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대해 회계를 스스로 점검한 뒤 그 결과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총 334곳 중 42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노동부의 현장 행정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42곳 중 1곳은 조사에 응했고 1곳은 해산돼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3곳은 연락 두절 등으로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포함한 나머지 37곳을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조의 반칙과 특권이 근절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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