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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평창군의원 |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제도적 안전망이나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오는 7월 18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이다.
평창군의회는 정부 정책의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지역 사정에 맞은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은 현재 진행 중인 입법 예고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2일 개회 예정인 정례회에 상정 예정이다.
이창열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실시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등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안전한 평창군을 위해 관계 기관 및 군민 모두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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