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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우리은행이 어버이날부터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창구·현금자동입출금기(ATM), 텔레뱅킹 타행환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8일부터 만 60세 이상 고객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를 비롯한 ATM, 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상생금융 3·3패키지’ 일환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대한 이용 편의 향상과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고령층의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설한 시니어 특화 점포인 시니어플러스영업점을 동소문로시니어플러스영업점, 영등포시니어플러스영업점 2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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