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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ADB 연차총회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소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04 19:02
예금보험공사

▲장동훈 예금보험공사 팀장이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한국 행사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관련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4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한국 행사에서 ‘한국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착오송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예보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게 된 배경, 제도 운영 성과 등을 소개했다.

예보는 한국의 인터넷, 모바일 등 디지털 인프라 조기 구축과 신속자금이체 도입 및 이용률이 세계적으로 앞서는 등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된 배경을 설명했다. 신속자금이체는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지급 결제 서비스다.

다만 이러한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으로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및 착오송금 발생 등을 언급했다.

이 중 착오송금의 발생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2021년 7월 정책적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의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최근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고 있고, 스마트폰 등을 통한 온라인 금융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착오송금의 문제가 해외에서도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렸다.

예보는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경험 등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는 한편,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ADB 연차총회 일부 참석자는 향후 자국에서 착오송금 문제 발생 시 예보의 사례를 참고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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