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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민원 처리기간 단축될까...‘신속 상정제’ 도입 예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04 09:11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오는 3분기 중 금융감독원 금융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갈등 해결 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 독립성도 강화된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특히 금감원 분쟁 민원 처리 절차에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금융분쟁의 규모와 파급효과를 고려해 합의 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현재는 금감원이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감원이 분조위에 올릴 민원인지 판단해 회부한다. 사건이 회부될 경우 분조위는 회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조정 결정을 내린다.

개정안은 또 분조위 참석위원을 위원장 지명이 아닌 분야별 추첨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의사 운영 및 분쟁 조정 절차와 관련한 개정 권한을 분조위에도 부여해 분조위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 3분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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