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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들 수령액 확 달라졌다? 최저임금 월급 보다 많은 사람 '껑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0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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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올해 들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을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급 보다 많이 받는 수급자들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서 올해 1월 말 기준 월 200만원이상 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수령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작년 12월 말 기준 5410명에서 1만 5290명으로 급증했다.

해가 바뀌자마자 1개월 만에 올해 최저임금 월급(월 209시간 기준, 201만 580원) 수준 이상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이 2.8배 증가한 것이다.

이는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운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올해 1월부터 인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민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20년 이상 장기 가입해서 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해준다.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적정수준 연금 급여액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개인연금 등 민간 연금 상품의 경우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에 물가 상승으로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공적연금만의 최대 장점으로도 꼽힌다.

실제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이상 받는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탄생했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등으로 불어났다. 2022년에는 5410명으로 1년 만에 4배로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만 5077명(98.6%)으로 절대다수이고, 여성은 213명(1.4%)에 불과했다.과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데다 경력 단절도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월 200만원은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개인 기준 노후 적정생활비를 넘는 수준으로 꼽힌다.

국민연금연구원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에 흡족한 정도의 적정 생활비로 부부 월 277만원, 개인 월 177만 3000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또 노후에 특별한 질병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월 최소생활비로 부부 198만 7000원, 개인은 124만 3000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월 최고 수급액은 266만 4660원으로 월 260만원을 넘었다. 평균 수급액은 월 61만 7603원으로 작년 12월(월 58만 6112원)보다 3만 1491원 증가했다. 처음으로 60만원을 넘긴 것이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64만 6264명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536만 2150명, 노령연금 외에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수급자와 수급권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6만 8278명, 93만 796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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