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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사옥 전경. |
이날 회의에서는 공통 상세기준에 따른 전자기 적합성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을 총 4종의 상세기준에 반영하고, 각 상세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기 적합성 시험방법(부록C)을 삭제키로 의결했다.
또 설계단계검사를 신규설계단계검사 및 변경설계단계검사로 구분해 변경설계단계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설계단계검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월 20대 이하로 제조·수입하는 같은 형식의 제품에 대해서는 정기품질검사 생략 규정을 명확히 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5월 중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 관보 에 게재된다.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 후 ‘KGS 코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