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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경찰서.의성경찰서/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경북 의성경찰서는 A(59)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8시께 유해 조수 전문 엽사 B(61)씨 총에 맞았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곡면과 옥산면 경계 지점 한 공원 인근에서 흰 비닐을 덮고 바닥에 누워있었다.
멧돼지를 잡던 중이던 B씨는 적외선 카메라에 A씨가 가로로 길게 떠 짐승으로 오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총알 발사 직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자 ‘멧돼지를 놓쳤다’고 생각하고 다른 장소로 옮긴 것으로 파악했다.
A씨 사망 신고는 나흘 뒤인 28일 오후 5시께 일반 시민에 의해 경찰에 접수됐다.
경기도 파주 출신인 A씨는 자전거를 타고 비박하며 전국을 다니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씨 시신에서 총알을 발견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B씨 수렵 자격증과 총기 등을 회수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측은 "B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총을 쏘고도 멧돼지가 도망간 걸로 알았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몰랐다"라며 "사체 은닉 정황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