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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사업장 정상화 지원…금융권 '대주단 협약' 재가동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27 14:19
부동산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된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전 금융협회와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

대주단 협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음 제정됐다. 이후 2012년 한 차례 개정됐으며 이번에 10년 만에 확대·개편 시행된다.

채권단은 이날 협약을 근거로 리스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만기 연장, 채무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다.

최근 PF 사업 구조가 변화한 만큼 참여자를 기존 은행, 증권사, 보험, 여전, 저축은행에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했다.

참여 금융회사는 총 3780곳이다. 전날까지 협약 사인을 마친 곳은 3474곳에 이른다.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총 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이다.

부실 우려 사업장에 시행사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신청이 있다면 자율협의회가 채권 보유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관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자율협의회가 상환유예, 원금감면, 출자전환, 신규 자금 지원 등 사업 정상화 계획안을 마련한 후 다시 한번 채권회사들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의결하는 구조다.

만기 연장은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채권액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결한다.

PF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시행사, 시공사의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이 전제된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분양가 인하뿐 아니라 후분양으로 분양 전략을 바꾸는 방안, 무료 발코니 확장 등과 같은 판촉 활동, 공사비 일부 인하 등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자율협의회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자구 노력을 포함한 특별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 실적을 정기 점검한다.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간접 지원한다. 채권 재조정 후 여신이 일정 기간 정상 상환되면 자산 건전성 분류를 고정이하에서 정상·요주의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 

저축은행 등에 적용되는 PF 대출 한도 규제는 한시적으로 완화해 적용한다. 원활한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채권 재조정에 관여한 임직원들에게 귀책 사유가 발생하면 고의·중과실이 아닐 경우 면책 조치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부동산 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PF 사업장(금감원 감독받는 금융회사 참여 기준)은 3600여곳으로 이 중 ‘양호’가 아닌 ‘보통’ 혹은 ‘악화 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500여개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사업장에 만기가 돌아오거나 연체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공동관리 절차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과거 금융위기와 비교해 미분양은 3분의 1 수준, 연체율은 10분의 1 수준 이하로 금융회사의 건실한 손실흡수능력을 감안하면 아직 부동산 PF가 금융 전반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경기 불확실성 속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한 모든 참여자의 공감대 형성과 상생 의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한 금융회사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한도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을 면책하는 등 사업장 정상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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