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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정책금융기관 등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국내지점의 역외대출채권·해외지점의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를 금지한다. 단 대통령령과 금융위 고시에 따라 매입추심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등에 양도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은 금융주선 이후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해 해외 인프라 수주 과정에서 금융을 지원한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하기 어려워 전액 인수·보유하면서 해외 인프라 수주·금융지원에 많은 애로를 겪었다.
이에 따라 금융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금융산업이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외연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과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6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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