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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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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6가지 조건 충족해야 ‘인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27 11:28

정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특별법 발표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LH매입후 임대 등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생계비 지원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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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최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다만 피해자를 분별하기 위해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전세사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법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 대상이 된다.

먼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하고, 금융당국에 요청하거나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이를 피해자가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이 가능토록 하게 개선한다.

우선매수권도 부여한다.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시 피해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이 가능하다. 이를 피해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우선매수를 신고하면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하며, 이게 부담스럽다면 세입자는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이며,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는 기존 매입임대 조건과 동일하다는 조항도 담겼다.

조세채권을 안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임대인이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고 경매를 해도 배당 손실이 크다. 이에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에는 조세당국이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해서 환수한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경·공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배당 또한 늘어나게 된다.

특례보금자리론(한도 5억원)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으로 제공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 없이 40bp를 우대해 3.65~3.9%를 적용하게 되며 최대 5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거치기간은 원래 없던 것을 최대 3년까지 주며, 만기는 최장 50년이다.

대출액 4억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적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세는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 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는 전용 60㎡ 이하는 50%, 초과는 25% 감면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겐 생계비 월 62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원 등도 지원한다.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1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가 대상 요건이다.

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등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

특별법 적용 기간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일부 규정은 1개월 내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 후 2년 간 유효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전세가 민간계약이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 금액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며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당장의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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