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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사진=나유라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81건의 자동차사고를 유발하고 8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혐의자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은 약 7700만원이었다.
지난해 보험업계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705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818억원)의 43.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4199억원) 대비 12.1% 증가한 수치로, 보험업계의 자동차 지급보험금 증가율(3.5%)보다 높은 수준이다.
혐의자를 보면 주로 20~30대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친구,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 이륜차 배달원 및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2인 이상이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명이 동승했다.
사고유형을 보면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60.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혐의자들은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더 내서 고의추돌했다. 혐의자들은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됐음에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 사고를 냈다. 차로에서 후진중인 상대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료 및 차량수리 등을 사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했다. 대인보험금(45억원) 중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사유로 지급된 합의금이 53.3%(24억원)를 차지했다. 대물보험금(39억원)의 경우 차주가 차량 파손에 대해 직접 수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미수선수리비가 35.9%(14억원)를 차지했다.
이용수단별로 보면 자동차 고의사고 중 차량번호가 확인된 1552건의 사고 가운데 자가용이 1080건(69.6%)으로 가장 많고, 이륜차 295건(19.0%), 렌트카 151건(9.7%) 순이었다. 혐의자들은 자가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에 주로 이용했다. 이륜차는 주로 대인보험금(합의금)을 노린 고의사고가 많았으며, 보행중 사고는 자동차 등 대물 피해가 없어 사고건당 평균 지급보험금이 가장 낮았다.
금감원은 향후 상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지역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고의사고 발생 억제를 위해 진로변경 등 사고 다발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방어운전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경찰,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한편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의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시 가장 중요한 단서인 블랙박스 설치 및 선명한 기록 보관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