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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25건 모두 경매기일 연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26 13:59
전세사기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26일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관련 26일 경매기일이 도래한 25건에 대한 경매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20일부터 각 업권 협회,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매각 및 경매 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 중이다.

금감원은 26일 경매기일이 도래한 25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25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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