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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면제확인 제도개선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서류 간소화를 통한 KC인증 면제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KC인증 면제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개발용, 산업용, 수출용 등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수입·제조하는 경우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게 하는 제도다.
국표원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전기용품의 경우 앞으로는 KC인증 면제를 위해 선하증권(B/L)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함으로써 선하증권 발급 지연으로 3∼5일까지 늦어지던 통관이 당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표원은 국내 제조의 경우 면제 희망자가 개별 이메일로 담당 기관에 면제 신청을 하던 것에서 온라인 면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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