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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법 포항지원.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 지도자 A씨와 신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 제안으로 2019년부터 A씨 동생과 같은 집에서 살았다. 이후 B씨는 2020년 6월 A씨 동생이 불명확한 이유로 집에서 숨진 사실을 목격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A씨는 동생이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B씨에게 시신을 그대로 두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사망 사실을 국가기관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고 2022년 6월에 주거지 임대인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시신을 그대로 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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