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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25일 최상대 2차관이 주재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심사 대상은 공기업 31곳, 준정부기관 27곳, 기타공공기관 42곳 등 모두 100곳이며, 평가는 1등급(우수)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매우 미흡)으로 나눠진다.
심사 결과 새만금개발공사 1개 기관이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안전 전담 조직이 없거나 있더라도 작업 현장의 안전 활동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는 의미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작년 산재 사망 사고로 이번에 처음 심사 대상에 올랐다. 코레일·대한석탄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산자원공단 등 9개 기관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코레일은 작년 잇따른 철도 사고로 국토교통부가 단건 사고 기준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재작년과 비교하면 4등급은 26곳에서 9곳으로, 5등급은 3곳에서 1곳으로 각각 줄었다.
4·5등급을 받은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진단 및 자문을 받아야 한다. 경영진과 안전 부서 직원은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41곳이었다.
인천항만공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민연금공단·안전성평가연구소·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어촌어항공단 등의 기관은 2개 등급이 올랐다. 한국도로공사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1개 등급이 상승했다.
기재부는 한국도로공사가 건설 현장 안전신호등 시범 사업을 통해 사고 사망자 수를 재작년 9명에서 작년 3명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영향에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고 사망자 수는 재작년 39명에서 작년 27명으로 12명(30.8%) 감소했다.
안전신호등 사업은 건설 현장을 매월 점검·자문하고 실시간으로 안전 수준을 확인·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재부는 건설 현장 안전신호등 사업을 국가철도공단에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재작년에 이어 한 곳도 없었다.
이번에 심사를 받은 모든 공공기관은 심사 보고서에 제시된 개선 사항을 올해 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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