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나유라

ys106@ekn.kr

나유라기자 기사모음




금감원, 내달 ‘이상 외화송금’ 제재심...은행권 징계수위 논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25 10:17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20일에 이어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상 외화송금 관련 은행권의 징계수위를 논의한다. 해외송금에 연루된 금융사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예상되나, 행장 등 최고경영자(CEO)의 경우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그러나 법규 위반 내용에 대해 더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어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제재심을 다시 열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 은행 12곳,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 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

회사별로 보면 NH선물이 50억4000만 달러(약 6조5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23억6000만 달러, 우리은행 16억2000만 달러, 하나은행 10억8000만 달러, KB국민은행 7억5000만 달러, 농협은행 6억4000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NH선물은 외국인투자법인의 대표가 파생상품 거래(원/달러 선물거래) 명목으로 NH선물 등에 해당 법인 명의의 위탁 계좌를 개설하고, 2019년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한 자금을 동 위탁계좌를 통해 동 법인의 해외계좌로 송금한 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거래가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김치프리미엄 등을 노린 가상자산 차익거래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자본거래 관련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국내에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는 은행권 이상 거액송금 구조와 유사하나, 송금 주체가 무역법인이 아닌 외국인 투자법인인 점과 해외 수취인이 타법인이 아닌 본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증빙이 필요한 사전송금방식 대신 증빙이 필요 없는 투자금 회수 형태로 외화를 송금한 것도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과 차이점이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사들의 외화 송금 거래 건은 그 규모가 워낙 컸고, 중요한 사안이었던 만큼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고위 임원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미마련의 위법 기준, 요건을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금융사 CEO에게 제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CEO에 제재를 내리기 위해서는 명확한 위규의 논거가 있어야 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의미다.


ys106@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