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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 ‘전세사기 피해’ 경매 유예시 제재 안받는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25 09:59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한 금융사 직원을 제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신속한 경매, 매각 유예를 통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9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현행 규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기한 내 경매 등 담보권 실행 조치를 하지 않거나, 유예 기간을 초과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면 규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다.

금감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만큼 금융사들이 전세 사기 피해 부동산이라고 통보받은 담보물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긴급한 주거 안정 및 피해 구제 목적으로 경매 절차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비조치 의견서에서 해석했다.

금융기관 직원이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여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내규에 정한 경매 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금감원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피해자의 긴급 주거 안정,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 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매각 유예 및 기일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경매 유예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를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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