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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다음달부터 은행, 보험사에 이어 카드, 저축은행, 농협 등도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범위가 확대된다. 서민들이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해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중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농협, 신협, 수협 등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세부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시행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은 이번 시행세칙 시행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에 금리인하요구권을 공시할 때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과 비대면 신청률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단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업무보고서 작성 시 동일상품을 기준으로 신청 후 결과 통지 기간 사이에 재신청하거나 결과 통지 이후 1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중복 신청 건수는 제외하도록 했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농협 등 상호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을 각각 신용 대출, 담보 대출을 구분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지난 2월 은행을 시작으로 3월 보험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들이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 정보 범위를 확대하면서 올 상반기 내로 모든 업권에서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해 11월까지 전 업권으로 확대됐다. 금융사들은 대출 고객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연 2회 정기 안내하고 반기별로 운영 실적으로 비교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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