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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
원주시에 따르면 단수 대상은 3개월 이상 체납자 5504전이다. 해당 수용가에는 납입 최고서 및 단수 예고문을 발송한 후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주시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로 단수 등의 행정처분을 유보해 왔다.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성실하게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타 수용가와의 형평성을 위해 장기 체납자에 대한 단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는 수도요금 납부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맑고 안전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체납으로 인한 단수처분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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