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송두리

dsk@ekn.kr

송두리기자 기사모음




"괜찮다"…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일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21 10:28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최근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한국은행도 새마을금고 우려에 선을 긋고 있다. 새마을금고도 안전장치를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한은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차단에 나서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관련 질문을 받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연체율은 낮은 수준이며,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금융회사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고 했다.

앞서 새마을금고 PF 연체율이 9%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에 새마을금고는 9% 연체율은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부 채무자의 대출 연체율이며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1월 말 기준 0.71%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PF 건전성 우려에 대해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또 새마을금고에 대해 "부처 간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못지않은 수준으로 잘 챙겨보겠다"고 대답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 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새마을금고도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자료를 배포하면서 예금자보호제도와 상환준비금제도 등 고객 예금지급을 대비한 안전장치를 강조하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과 같도록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며, 지난 3월 말 기준 2조5000만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또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필요시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예금 지급도 가능하다.

고객의 예·적금 지급요구를 대응하기 위해 운용 중인 상환준비금은 지난 3월 말 기준 약 13조1577억원으로 언제든 예적금 지급이 가능하다. 평균 유동성비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117.8% 수준이다. 감독기준 개정(행안부 고시)을 통해 각 금고의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IMF외환위기에도 대부분의 금융기관과는 달리 공적자금 투입 없이 극복했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체계적인 감독을 받고 있다"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전세사기 피해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고 있는 등 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 책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ds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