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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블록 조립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舊 삼강엠앤티)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지난 2018년 4월 말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 기간 중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 작업물량을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추가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이후 추가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변경에 대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SK오션플랜트 관계자는 "전신인 삼강엠앤티 시절 발생한 사항이며 작년 8월 인수 직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재발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SCM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