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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보건소 |
원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피어슨증후군, 촙스증후군 등 42개 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에 추가돼 1189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소아청소년 환자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완화했다.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이며 대상 질환에 따라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정 특례에 등록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및 재산 기준 만족자)이다.
김진희 원주시보건소장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환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해당 환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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