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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연합뉴스 |
금감원은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 후속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런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비조치 의견서를 이날 발급할 예정이다.
비조치의견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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