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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현장대기 프로젝트와 공공기관 발굴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 55건을 풀어 총 6000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리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공공 조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등 총 55개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일례로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 머크의 한국 내 공장 증설을 돕고 있다.
머크의 증설 공장 희망부지가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대안 부지를 제시했다.
머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후 공장용지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원래 모든 설비 도면을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지만 기업들이 영업기밀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동일 공정 내 대표설비 도면을 제출하면 나머지 도면 제출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신산업·신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도 개선한다. 해외에서 수소 도입을 늘리고자 액화수소 운반선·추진선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액화수소 저장탱크에 대한 기준도 정비한다.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에 대해선 환경규제를 완화해준다. ESS가 오염물질 배출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민간이 문화재 주변을 개발할 경우에는 정부가 문화재 영향진단 사전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문화재 주변에서 대규모 개발계획을 추진할 때 관련 규제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시도다.
문화재 수리 규제도 완화한다.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는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규정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수리는 초가이엉 잇기, 예초, 방제, 창호지 바르기, 기존시설물 보수, 잡목·고사목 제거 등을 의미한다.
전승 공예품 인증 절차는 소요 기간을 180일에서 150일로 단축하고 유해성 검사 의무도 완화한다.
상업용 이산화탄소(CO2) 세탁기 안전기준도 낮춰준다. 안전성이 확보된 CO2 세탁기를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매달 열어 수출·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는 신속 검토 후 개선하며 발표 후에도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무리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공공 조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물품·용역 협상 계약과 용역 종합심사제 일반물자 낙찰 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군인·경찰 등 고위험 직종 안전 장비는 낙찰 하한율을 60%에서 80%로 올린다.
입찰가격이 발주기관이 추산하는 예정가격의 80%에 못 미치면 하한가에 미달해 낙찰받을 수 없으니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써내지 말란 취지로 분석된다.
정부는 낙찰 하한율을 높이면 입찰 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장비 등의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 등 기타공사의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도 현재 86.745%에서 87.745%로 높일 예정이다.
기업이 발주기관에 계약가격(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은 재료비·노무비·경비를 더한 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특정 규격 자재의 가격이 입찰일 대비 15%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해당 자재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0.5%만 초과해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발주기관이 설계도면·물량명세서 등 입찰 관련 정보를 입찰 공고일에 바로 교부하도록 해 입찰 참여 기업이 충분히 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게 주는 보상비 지급 시기는 1년 안팎인 현행보다 6∼8개월 앞당긴다.
정부는 기업의 입찰 관련 규정 위반이 경미한 경우 향후 국가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 계약에도 국가 과징금과 유사한 ‘제재금’ 제도를 도입해 입찰 자격 제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