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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가닥… 26일 최종 결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19 06:59

군함 부품 공급 때 가격·차별 금지 등 의무 부과할 듯

한화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군함 시장 내 차별 금지’를 조건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한화 측에 발송했다.

최종 결론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전원회의 심의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당사 회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잠정 이달 26일)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화그룹이 2조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을 인수하기로 하고 작년 12월 1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심사보고서엔 한화가 대우조선·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 군함 제조사에 레이더 등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태적 시정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는 취지다.

한화가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시정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승인 및 조건 부과 여부는 오는 26일로 잠정 예정된 공정위원장·부위원장, 상임·비상임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 상정 8일 만에 곧바로 전원회의가 열리는 것은 공정위 심사관과 한화 측이 사전에 시정방안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한화 측 의견이 심사관 안에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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