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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인출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 예금 인출 절차를 다르게 개선했다.
먼저 예금주 의식이 없는 경우는 가족의 요청시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이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원비와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으로 확대했다. 지급 대상 병원에는 요양병원, 요양원을 추가했다.
예금주 의식이 있고 거동이 불가할 경우 예금주 가족이 치료목적 비용으로 지급을 요청하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도 병원 등에 직접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대리의사를 위임장 등을 통해 서면으로 확인한 후에만 지급했다.
단 가족이 없는 경우 가족 외 대리인이 예금 인출을 요청하면 지금처럼 본인 대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일부 은행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은행원 병원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예금주 본인의사 확인 후 지급 근거를 자체 마련했다.
예금주가 사망했을 때는 예금주 치료목적 비용과 장례비의 경우 가족 요청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병원·장례식장 등 직접 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모든 상속인의 서명 등이 필요한 상속예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받고 예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불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편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