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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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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민생부담 고려, 유류세 인하 8월말까지 연장"…휘발유 25%·경유 37%↓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18 16:17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18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한다. 당초 4월 30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L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L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한 바 있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이에 따라 경유는 L당 369원(총 212원 인하), LPG부탄은 L당 130원(총 73원 인하)의 유류세가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평균 L당 1578원이던 휘발유 가격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1647원까지 오른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둔 8월 초 단계적 정상화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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