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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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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감독체계 손질…‘사후’에서 ‘사전’관리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18 10:47

국토부,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처분…규제 합리화
18일 리츠 관리체계 개편 민관합동 TF 첫 회의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안’ 발표 예정

국토부 사진ㅇㅁ

▲국토교통부는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를 바꿔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를 도입한 이래 리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운영 중인 리츠 수 증가 등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다변화, 해외자산 투자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리츠 관리·감독 체계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리츠회사 업무 담당자들이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복잡한 공시·보고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리츠 검사 때마다 ‘의무 미이행’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예로 리츠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방법 3가지(홈페이지·우편·리츠 정보시스템) 중 1건이라도 누락하면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제재 규정이 경직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을 사후 관리에서 사전 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먼저 리츠 회사들에 업무매뉴얼을 배포하고, 공시·보고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법령해석·위반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해 제재는 합리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수검사는 중요 사항 중심의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항 위주로 현장검사, 공시·보고사항 간소화 및 간편화가 이뤄지게 된다.

제재 체계도 합리화한다. 현행 형사처벌 규정의 경중을 고려해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을 적극 검토한다.

이같은 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한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리츠 경쟁력 강화방안’ 중 리츠 검사체계를 "처벌에서 계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 등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 담당부서와 법률·회계·금융 부문 민간전문가, 리츠협회 등 리츠업계가 함께 모여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방식은 비효율적이다"며 "리츠 관리체계 개편 TF에서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현재 고도화 작업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감독업무에 신속하게 접목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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