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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 케이뱅크 제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16 11:18
케이뱅크.

▲케이뱅크.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등을 어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총 4억30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의무, 기록·관리의무 위반 사례 등을 적발해 과징금 2억1300만원과 과태료 2억1640만원을 부과했다.

또 해당 직원 2명에 주의, 퇴직 직원 2명에 주의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했다.

케이뱅크는 2020∼2021년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하면서 신용공여 금지 의무를 어긴 사실이 적발됐다.

2018∼2022년에는 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 통보했다. 2018년에는 경찰서 등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명의인에게 통보하면서 수사 기록관리부에 정보제공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2019∼2021년에는 채무부존재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자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했으나, 이미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 채무부존재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을 알고서도 30일 이내에 등록을 삭제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또 2020∼2021년 프로모션을 위해 은행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준법 감시인에 사전·사후 보고를 하지 않은 점도 발각됐다.

이밖에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운영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유의 26건, 개선사항 28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미흡한 상시 감시시스템 운영 강화, 금융사고 관련 지침 미비 개선,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운영 강화, 장기적인 경영계획 수립, 관리회계 시스템 구축, IT감사 및 IT자체감사 업무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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