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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국민체육센터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
그동안 양주시민은 인근 도시와 비교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양주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개정을 추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인하 조정했다.
사용료 인하 대상은 양주도시공사에 위탁운영 중인 유료 공공체육시설 16곳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와 이용료를 일괄 20% 인하한다. 양주시 대표적인 공공체육시설인 축구장은 이에 따라 평일 주간 기준(부가세 제외) 4만원에서 3만2000원으로 조정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양주시민 우선사용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주민의 공공체육시설 우선이용권을 보장했다. 반면 이용자 범위를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회사 등에 재직 중인 직장인까지 확대해 이용 혜택을 받는 시민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위약금 최소화 및 면책기준 구체화 등을 마련해 이용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양주시는 예측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15일 "이번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인하가 시민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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