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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난곡동 산불 피해 지역[연합뉴스 제공] |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 감면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로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시설, 상업시설 등 건축물은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외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기환 도 토지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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