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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13 16:58
양곡관리법 재의안 무기명 투표

▲여야 의원들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졌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해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전격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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