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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환경신기술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신기술 인증제도는 오염방지기술, 폐기물처리기술 등 환경분야 기술에 대해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하는지 심의· 인증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기업에서는 서류심사 부담을 줄이고, 인증 기술이 시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심의 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법적 처리기간은 90일이지만, 신청서 보완, 현장검증 준비 등을 위한 요청에 따라 평균 230일이 걸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신규·진보성, 차별성, 유사성 등 12개 평가항목 중 유사 중복항목을 9개 항목으로 합쳤다. 기업의 발표심사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을 신설해 신청기술이 온실가스 저감에 부가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류 사전 검토 등을 도와주는 ‘환경기술 상담사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오는 17일부터 관련 기업들의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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