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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리브엠, 사실상 승인…은행 비금융사업 확대 신호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12 16:15

당국,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로 특례 부여



16일 만료 앞둔 리브엠, 서비스 계속 제공



"신사업, 신규 고객·데이터 확보 유리"

리브엠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서비스 KB리브엠(Liiv M·리브모바일)이 사실상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리브엠 등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내용을 수용하기로 했다.

리브엠은 2019년 4월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 서비스 지정기간인 4년의 운영 기간이 지나 오는 16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간편하고 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며 "국민은행이 (리브엠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개선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운영 결과, 금융시장 안정성과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이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하고, 최대 1년6개월이 걸리는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리브엠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단 부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은행은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 과당경쟁 방지와 노사간 상호 업무협의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운영상황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리브엠은 출시 이후 저렴한 통신료와 혜택이 부각되며 고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리브엠 이용자는 지난 2월 기준 40만명 수준으로 전체 알뜰폰 시장에서 점유율은 5%대 수준이다.

단 통신업계에서는 은행이 정식으로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낮은 요금을 앞세워 기존 통신업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앞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는 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매대가보다 높은 요금제를 판매해야 하고 시장 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국민은행은 "알뜰폰 신규 사업자를 과도하게 규제하면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시작된 리브엠이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자 은행들의 비은행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알뜰폰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 외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사업의 경우 은행들의 수익사업은 아니더라도 이종산업에 진출해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새로운 고객 데이터를 확보해 이를 금융 상품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으며, 신한은행은 KT·KT 알뜰폰사업자와, 하나은행은 고고팩토리와 각각 제휴를 맺고 알뜰폰 제휴 요금을 내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알뜰폰 사업이 수익 목적이라기 보다는 신규 사업 진출로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고 새로운 채널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국민은행 리브엠처럼 꼭 알뜰폰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신산업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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