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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제공-의성군) |
5월 31일까지 농·어업인에게 1만 3천 196명에게 상반기분(30만 원) 의성사랑상품권을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지급해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하기 위함이다.
금년에는 신청 방법을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모이소" 앱으로도 가능하게 해 주민들의 신청 편의를 증진시켰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신속한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본격적인 영농철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 더불어 의성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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